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시위 주도’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7 17:25
2019년 6월 27일 17시 25분
입력
2019-06-27 16:51
2019년 6월 27일 16시 51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DB ⓒ News1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이 제시한 보증금은 1억 원이다.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18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 측은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부산서 6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흉기로 살해…긴급체포
권영세 “尹 하야,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아…이재명 우클릭하는 척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