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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재학 중 성희롱 징계받으면 교원자격 제한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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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20:00
2019년 6월 27일 20시 00분
입력
2019-06-27 20:00
2019년 6월 27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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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8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성비위 징계 이력, 교원자격취득에 반영키로
교원자격 필수교육에 성비위 교육 추가 검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관련 교육 이수를 필수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비교원이 대학 재학 중 관련 징계 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교원자격취득 시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 등이다.
최근 서울교대 학생들의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 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교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교원자격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기준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재학 중에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취득 시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는 초중고와 대학의 정보공시 항목에 양성평등 관련 진단지표를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그간 마련했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8개 관련법을 정비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본격 운영해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회의에서 대국민 보고 이후 달성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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