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농민수당 지원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26일 군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가 수당 지원으로 농업을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이상 고창에 주소를 두고 1000m² 면적 이상의 농사를 짓는 1만3000여 농가가 지급 대상이다. 고창군은 수당 지급에 3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고창군은 7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친 뒤 농민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친환경농업 실천 의무이행각서 등을 제출하면 농민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은 받을 수 없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토양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며 “농촌의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 지원이 이른 시간 안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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