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사고 예방조치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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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때 운항 상황 철저 확인… 사고 우려 땐 선박출항 엄격 제한
경비함 보내는 호송 방안도 검토

해양경찰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단이 지난달 인천의 한 유람선에서 운항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단이 지난달 인천의 한 유람선에서 운항 시설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관광객 20여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양경찰청이 선박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바다에서 낚시나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전국 해상 조난사고는 2016년 2839건, 2017년 3160건에 이어 지난해 3434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가운데 선박별로 보면 어선이 1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선박(733건), 낚시어선(245건) 순이었다. 여객선과 유도선(遊渡船)도 57건이었다.

해경은 특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았던 만큼 파도가 높거나 폭우가 내릴 때 전국 다중 이용 선박의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사고가 우려되면 관련법에 따라 선박 출항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갑자기 기상이 나빠지면 항해 중인 선박을 조기 입항시키거나 가까운 항구나 포구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피가 어려우면 경비함과 연안구조정을 보내 인접 항·포구까지 호송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경은 무엇보다 탑승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양 유도선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선박 탑승객은 구명조끼 위치와 비상대피 통로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상탈출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선박 객실에 머물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지만 갑판을 비롯해 실외로 나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는 몸에 밀착될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해야 한다. 헐렁하게 입을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바다에 뛰어들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상 악화로 선체가 흔들리면 갑판으로 나가지 말고 선장이나 승무원이 각종 구명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교육할 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해경은 당부했다. 배가 급격하게 기울면 자동판매기나 캐비닛, 탁자 같은 집기들이 미끄러지거나 유리가 파손돼 다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선박에서 바다로 탈출할 때는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본 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뛰어들어야 한다. 해상에서는 주변 부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러 명이 모여 있을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인천과 경기, 충남 앞바다를 관할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특별 단속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한 위반행위 40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보다 25%가량 늘어났다. 김영모 해경 구조안전국장(58)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점검과 단속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승객도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헝가리 부다페스트#유람선 침몰#해경#선박사고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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