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때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21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최근 서울교대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대에서 발생한 예비교원 간 성희롱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 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현재 교대, 사범대 학생은 졸업할 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과 성적, 교직 인·적성 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여부를 반영해 교원자격증을 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때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 하반기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내년 재학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졸업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1·2학년과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저질렀을 때 징계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은 교원이 가해자일 때 징계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만 통보한다. 앞으로는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이를 준용할 수 있게 됐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성비위 징계 시 징계의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한다.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등 제도개선에 활용한다. 지난 3월 정책연구진을 선정해 문항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정책연구가 끝나면 9월부터 실태조사에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울산 등 5곳에 그친다. 대학도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현황 등을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 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에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가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더 이상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지난 2월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가회정책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이를 사회동향과 지표변화 분석과 연계할 계획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에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7월까지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련 법령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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