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39)가 B씨(28 ·여) 집 문을 잡고 침입하려는 상황.(광주지방경찰청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강제추행·주거침입)로 A씨(39)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B씨(28·여)를 부축한다며 추행하고 이후 B씨 집 현관문을 잡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현관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은 B씨를 한참 동안 지켜본 후 만취한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집에 가려는 B씨를 부축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접촉하고, B씨 집 현관문에 손가락을 넣어 문 닫는 것을 제지했다. A씨는 “잠잘 곳이 없다. 재워달라”며 3분 동안 B씨 집 문을 잡고 있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또다시 찾아와 10여분간 현장에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B씨 집에 침입하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소지품에서 B씨의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적어놨다. 잠들 때 들어가 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피스텔 경비원을 보고 도주했고 이튿날 오후 서구 한 병원 계단에서 노숙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한 달 전쯤 집을 나와 길거리에서 노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과정 중 드러난 절도와 강간미수 혐의 등 여죄도 수사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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