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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짓 퇴직’ 사업주와 공모…실업급여 챙긴 일당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8 11:00
2019년 6월 28일 11시 00분
입력
2019-06-28 10:59
2019년 6월 28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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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직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 직원 A(44)씨 등 2명과 사업주 B(46)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8월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퇴직한 것 처럼 속여 실업급여 1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주 B씨는 이들의 부정 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득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해 급여대장 이중 작성, 업무관련 해외 출장기록, 부정수급 공모내용의 SNS 메시지 등 증거를 분석,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또 중부고용노동청은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해 최근까지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 2억24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부정수급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을 동원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나, 고용청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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