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화문광장 불법천막 이전을 발표한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언제든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개입을 꺼리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경찰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서울파이낸스센터로 옮겼던 공화당 천막이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올 경우 재설치를 막아내기 힘들다고 서울시는 호소한다.
28일 현재 서울시는 공화당 천막의 광화문 재설치 시도 가능성과 관련, 경찰에 공화당 천막에 직접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관리자인 서울시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은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경찰이 공화당 천막을 제어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광화문 천막에서 열리는 집회가 현행법과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 상태에서 열리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경찰과의 합동작전을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광화문에 천막을 다시 설치할 경우 경찰이 불법집회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는 공화당원과 지지자들을 검거하면 이에 발맞춰 서울시도 경비용역업체를 활용해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직후 천막 재설치’라는 촌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5일 행정대집행 후 공화당이 3시간여만에 천막을 재설치한 것은 일시적으로 경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경찰력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다면 재설치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공화당 천막 관리는 서울시 고유권한이므로 자신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서울시 용역이 직접 천막을 뜯으면 경찰은 주위에서 지키고 있다가 공화당 지지자의 현장 진입을 차단하고 폭력을 휘두른 자를 체포하는 역할만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과거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 직접 경찰력을 투입했다. 그러다 경찰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면 법원은 ‘경찰 업무도 아닌데 개입했으므로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니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부터 행정대집행에 개입하지 않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천막 재설치 같은 상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서울시 내부에서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다. 광역 단체장이 지휘권을 갖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면 공화당 천막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내부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사후적인 대집행 조치만으로는 불법점거에 대처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불법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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