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속계약 무단해지’ 스타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8 13:13
2019년 6월 28일 13시 13분
입력
2019-06-28 13:03
2019년 6월 28일 13시 03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DB
인터넷강의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계약한 스타 수학강사 우형철 씨(강사명 삽자루)가 75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이투스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 측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투스는 우 씨에게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계약기간 2013년 12월~2015년 11월)과 50억원(2015년 12월~2020년 11월)을 지급키로 하고 동영상 강의를 독점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 씨는 지난 2015년 5월 이투스가 아르바이트 동원 댓글 홍보·검색순위 조작 등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영업손실액 36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고, 영업손실액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회의장도 국회 담 넘었다…“계엄 해제 다급했던 상황 보여줄 그림”
“한강 책, 스웨덴 도서관 대출 대기 100명까지 늘어나… 노벨상 현지도 뜨거운 반응”
北 해커조직 ‘김수키’, 러 이메일 계정으로 해킹 시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