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박효신 고소인 “소장 금액은 일부…외제차 과태료도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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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8일 14시 13분


사진=박효신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박효신 인스타그램 갈무리
가수 박효신(38)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업가는 28일 고소장에 적은 금액은 일부라며 박효신에게 지급한 외제차량 과태료까지 내줬다고 추가 주장했다.

전날 오전 11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현재 “박효신이 자신의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금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OSEN과 인터뷰에서 “박효신을 위해서 엔터법인을 만들었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있다.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입한 것은 물론 현금도 지급했다. 지급한 차량의 과태료까지 내주기도 했다. 수개월 차량을 사용한 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이라면 법인 명의까지 만들어서 거액을 쓰겠나”라며 “박효신 측과 지난해 12월까지 접촉한 내용이 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2월에 연락이 끊기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적은 금액은 일부”라며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전부 특정하지 않았다. 총 2억 원을 빌리고 1~2년이 지난 뒤 원금만 갚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 씨는 일부러 박효신의 콘서트가 열리기 직전에 고소한 것은 아니라며 “고소 자료 검토는 일주일 가량이 걸렸다. 고소장은 27일 냈으며, 공교롭게 콘서트와 고소 시점에 겹치게 됐다.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박효신 소속사는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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