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수입차 3개사에 대해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중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8억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2016년 판매한 19개 차종에 대해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하고,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대수는 경유차 7종, 휘발유 9종 등 17개 차종 총 8246대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4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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