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소송 기각’ 홍상수, 항소 포기하기로…“여건 갖춰지면 다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6-28 14:49
2019년 6월 28일 14시 49분
입력
2019-06-28 14:46
2019년 6월 28일 14시 46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스포츠동아DB
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이혼소송 기각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연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9월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우리 판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홍 감독과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감독이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비상계엄에 뿔난 시민들…전국 곳곳서 ‘촛불’ 든다
철도노조 “5일부터 총파업”…코레일, 비상수송체제 돌입
“중국에 계신 할머니 돌아가셔서”…거짓말로 부대 이탈한 20대 실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