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ICT 산업과 고용의 질' 보고서
ICT서비스업 10년 이상 종사자 비율 3.4% 불과
"단가경쟁위주 인력운용…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비자발적 실업률 높아…"고용생태계 구축 필요"
정보통신기술(ITC)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 근로시간 지표는 월등히 좋으나 재직기간이 짧고, 비자발적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에 접어든 IT 산업 노동자들 입장에선 불안감을 갖고 살 수 밖에 없는 노동환경인 것이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ICT 산업과 고용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타 산업과 비교해 ICT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높고 근로시간은 짧아 대체로 근로 근로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CT 산업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장치산업 기반의 ICT 제조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게임 개발·시스템통합(SI) 등 인력 기반의 ICT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했다. ICT 제조업은 노동환경은 제조업에 가까운 특성이 있다. 보고서는 ICT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임금(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 기준)의 경우 ICT 서비스업 월 평균 임금이 430만원으로 산업 전체 평균 394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ICT 서비스업 월 평균 근무시간이 160시간으로 산업 전체 평균 169시간 보다 9시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CT 서비스 산업의 근로시간은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근속기간은 다른 산업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져서 대부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로 정보통신직과 비(非)정보통신직의 근속연수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7년 기준 정보통신 관련직 10년 이상 종사자가 3.4%로 나타나, 비정보통신 관련직 6.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보통신 관련직 15년 이상 종사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ICT 서비스업 입이직 활성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이직활성화지수(이직률/입직률)가 1.0로 이직과 입직이 균형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평균(1.0)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ICT 서비스업의 2013년 이직률은 11.6%로 전체 평균 5.3%보다 월등히 높았고, 2017년 입직률이 2.1%로 전체 평균 2.5%보다 낮았다.
근로자가 떠나고 있는 노동시장이며 근로자가 입직을 꺼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ICT 서비스 산업은 고임금, 경력개발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시장이라 가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ICT 서비스 산업의 비자발적 퇴직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직률을 추산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건수를 비교한 결과 ICT 서비스 산업은 5년 전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인 수가 61.2% 증가해 ICT 제조업 증가율 14.1% 보다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타산업과 비교해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입직을 기피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고용정보원 정순기 책임연구원은 “ICT서비스업은 비자발적 실업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노동 유연성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IC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인력으로부터 나오는데 기업이 단가 경쟁 위주의 인력 운용으로 저숙련 초급 근로자 활용을 선호함으로써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구직자 측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는 인식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고 있고 이공계 기피 현상, 박사급 인재 해외 유출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의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적자원 유입을 지속할 수 있는 고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권 밖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ICT 산업은 프리랜서 종사자가 많은 노동시장이다. 법체계 등 관련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잘못된 계약서로 피해 보는 일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연구원은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해 발생 시 더 큰 파급효과가 미친 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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