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
정헌율 시장 사퇴·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다문화가정 자녀를 ‘잡종’, ‘튀기’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1개 단체는 28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및 ‘모든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에 근거해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낙인찍고,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는 특수한 존재로 대상화한 것에 대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시장이 이후 선도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쳐 실수를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별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은 결국 이등시민에 대한 시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헌율 익산시장 사퇴 ▲공직자의 인종차별 발언 강력처벌 ▲지자체와 공공기관 반차별 가이드라인 수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