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서울시의 불법 천막 강제 철거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공화당은 28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일부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0일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 측에는 우리공화당의 고성과 폭언,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0건 이상 접수됐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보낸 끝에 지난 25일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천막 강제철거가 완료된지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불법천막을 기습 재설치했다.
다만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에 따라 천막은 인근 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옮겨졌다.
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인 다음주 중 다시 천막을 광화문 광장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앞서 이날 오후 3시께에는 청계광장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의견과 표현의 자유의 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긴급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2019년 6월25일 용역 깡패와 경찰을 자의적으로 동원해서 우리공화당이 누리고 행사해야 마땅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탄압하고, 폭력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오후 6시까지 불법천막을 반드시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재차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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