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단체 비판 속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험료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미지급 국가지원금의 즉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면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동결해야 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켜진 적이 없다.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만 24조5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추진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0% 초반대에서 2022년 70%까지 높이기 위해선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되레 줄었다.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가 15.3%(2013~2016년)을 기록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13.5%, 13.2%, 13.6% 비율로 국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도 2.04%, 2019년도 3.49% 등으로 꾸준히 인상된 바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평균 정도는 인상해야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올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을 3.49%로 둬 국민 부담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결정만큼은 국고지원 비율과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받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나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대가인 요양급여비용(급여)이다. 이번 의원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를 기록, 1조47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의약단체별로 인상률은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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