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등 시민단체, 정부·국회에 대체복무 도입 촉구
헌법재판소,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1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 정부에 명령했다”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률안은 현역복무의 두 배인 36개월인 데다, 복무기관 또한 교도소를 단일로 명시하고 있다”며 “군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등의 요소를 담고 있어 국제법과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히 한국 정부의 법안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현역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제도가 처벌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주어진 시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없는세상’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방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위해 늦어도 2019년 10월까지는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국회는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체복무법을 빨리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전쟁없는세상은 설명했다. 이들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현역 군인 복무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군 복무와 연관이 없는 공익적이고 공적인 영역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