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황씨 사건 제보자에게 돈 받은 정황 포착
해당 경찰 “빌린 것일 뿐” 뇌물수수 혐의 부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연루됐던 마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의 마약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박모 경위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박 경위는 2015년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황씨 사건을 담당했는데,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또 다른 박모 경위와 함께 지난 4월 입건됐다.
당시 황씨는 대학생이었던 조모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조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입건자들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 경위가 당시 조씨 관련 마약 투약 제보를 받으면서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 경위가 받은 돈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25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금액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에 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27일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위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받은 금액을 아직 정확히 확정한 단계는 아니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황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는 등 마약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지난 4월에는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한편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과 박 경위의 주거지·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밖에 경찰은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이 황씨 사건을 부실수사한 배경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직무유기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종로경찰서가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1년 반여 만인 지난 2017년 6월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황씨는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조씨가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