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며 사건 2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의 경중이나 정황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는 사실상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목줄을 하지 않은 정려견 주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한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먼 곳에서 촬영됐고 화질도 좋지 않아 A 씨가 멱살을 잡았는지,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은 폭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해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절도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B 씨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B 씨는 연락이 닿지 않던 여자친구 집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6개월 뒤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 발생 6개월 뒤 택배상자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검찰은 두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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