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차도 50미터 안쪽 제한은 사실상 집회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집회를 열려고 했다가 제지당한 시민단체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평통사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 방한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청와대 또는 미국대사관을 한 바퀴 도는 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일부 단체의 물병투척 사례가 재발될 경우 공공안녕 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며 집회 제한통보를 했다.
평통사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차도에서부터 50미터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하라고 제한통보를 27일 했다”며 “제한통보는 행진은 물론 집회도 건물 안에서 하라는 말로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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