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9일 방한]
2년전 첫 방한때 시위대 몰리자 트럼프車 경로 바꿔 역주행 전례
경찰 유사상황 대비 집회 제한에… 평통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시민단체 손 들어줘
경찰이 29,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이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한 36개 단체에 27일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낸 집회 제한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방한 기간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화문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청계천 시작점까지 이어지는 700m 구간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광화문광장 주변과 주한 미국대사관 앞, 그 맞은편 세종문화회관 주변의 차도와 보도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반미 시위대의 돌발행동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세종대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로인 세종문화회관 앞이 아닌 맞은편 미국대사관 앞길로 역주행했다.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몰려 있던 시위대의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행로를 바꾼 것이다. 당시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앞길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차량이 접근하기 직전 도로를 향해 물병과 야광봉 등을 투척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8일 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평통사는 29, 30일 광화문 일대 7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물병 등을 투척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평통사 회원이 했다던가, 평통사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평통사 집회가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평통사는 4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제한을 통고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일단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광화문광장 일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구역으로도 설정돼 있어 평통사의 집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7년 당시 반미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은 이번에도 대대적인 집회를 예고했다. 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민중공동행동의 ‘노(No) 트럼프 범국민대회’에는 약 50개 반미단체 회원 약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29일 최고 경계수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전체 경찰관의 연가(年暇)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병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약 3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위대가 집회금지구역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관들로 ‘인간벽’을 만들어 저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난입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만 통제하고 일반 시민은 오갈 수 있게 할 계획이지만 시위대와 물리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근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28일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10동을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에는 서울시가 올 4월 세월호 유족 등의 천막을 치우고 설치한 ‘세월호 기억공간’만 남게 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