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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