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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한다…‘살찐고양이법’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6-29 12:36
2019년 6월 29일 12시 36분
입력
2019-06-29 12:36
2019년 6월 29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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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연봉 최고 1억2000여만원으로 제한"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억20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연봉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12개월을 곱한 금액은 2094만1800원이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565만800원이 된다.
권 의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와 일반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소득격차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디”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최고임금의 상한을 정해 소득격차를 시정하고자 한다”며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부산시의회의도 지난달 조례안을 공포했다.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해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약 1억4000만원),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약 1억3000만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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