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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적발되고도 2시간만에 또 운전대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6-30 10:38
2019년 6월 30일 10시 38분
입력
2019-06-30 10:38
2019년 6월 30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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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2시간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교차로까지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50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같은 차량을 몰고 약 1km구간을 또 다시 음주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5%의 면허 정지 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되고도, 2시간만에 또 다시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2시간 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당일 이미 한 차례 적발되고도 두시간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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