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제2윤창호법’이 일상 속 음주 문화와 출근길 풍속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윤창호법’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회식과 반주를 자제하거나 10시 이전에 귀가를 서두르는 음주 문화가 퍼지고 있다.
대리운전 피크시간(대리운전 콜수가 가장 많은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지는가 하면 지역에서는 도입률이 저조한 아침 대리운전도 조만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제2윤창호법’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사회는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
광주시청 직원 박모씨(57)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내부 징계까지 강화돼 다른 직군보다 더 몸을 사리는 편”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달라진 공무원들의 음주 문화를 전했다.
박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회식은 물론 식사 때 곁들이던 반주도 다들 자제한다. 전에는 ‘한 잔쯤이야’였는데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숙취 운전에 대한 우려때문에 밤 12시를 가볍게 넘기던 술자리 역시 10시 이전으로 확 줄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이모씨(52)역시 사내 음주 문화는 물론 출퇴근길 풍경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가면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거나 애매하게 한두잔 마셨을땐 음주운전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애초에 차를 회사에 두고 술자리에 참석하다보니 저번주에만 택시를 일주일에 서너번은 더 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제2윤창호법’으로 영업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광주 한 대리운전 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자들이 대리운전을 가장 많이 부르는 ‘피크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졌다.
대리운전 기사 김모씨(58)는 “원래 평일은 오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금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0시 정도가 피크시간이다. 그런데 요즘은 콜수가 가장 많은 시간이 1시간 가량 앞당겨졌다. 오후 8~9시 이후에는 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한 대리운전 회사 관계자는 “광주지역 대리운전은 오전 5시면 모두 마감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하느냐’는 전화나 저녁 손님들이 ‘내일 아침 출근길도 전화를 받느냐’고 많이 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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