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1일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제주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졸피뎀)가 든 음식물을 전남편 강모 씨(35)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5월 26∼31일 제주의 펜션과 경기 김포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 등 2곳에서 강 씨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6)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스마트폰과 집 컴퓨터로 졸피뎀 등 범행 수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강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적개심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아들에게 강 씨를 아빠가 아닌 삼촌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유정은 시신 은닉 장소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완전범죄나 판결 양형에서 유리한 점을 노리고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