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입을 굳게 닫았던 고유정(36)이 경찰에는 어떤 진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구치소에서 고유정을 상대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는 상당서 형사과장과 담당 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동행했다.
경찰은 고씨를 10시간가량 조사한 뒤 청주로 복귀했지만, 조사 내용은 물론 진술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고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는 고씨와 현 남편 A씨(37)만 있었고, 아이의 사인을 규명해야 하는 경찰수사는 이들 부부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씨는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부터 의붓아들과 관련된 진술 일체를 거부해왔다.
그는 단지 “기억이 파편화돼 진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의붓아들 관련 충북경찰 조사에서도 묵비권 행사 등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추가 조사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반대로 전 남편 살해와 무관하게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만 집중된 이번 조사에서 고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 남편 A씨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심경변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의 고씨 대면조사가 10시간 가량이나 진행된 부분도 고씨의 진술 여부를 유추하는 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유의미한 진술 한마디 없이 10시간씩 조사했겠느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나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씨의 의붓아들 B군(만 4세·2014년생)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던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고, 특이 약물이나 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씨의 현 남편 A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고씨를 두둔해왔던 A씨는 지난 13일 제주지검에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전날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소 2곳 이상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시신은 2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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