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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수사 받다 국외도피…‘병풍’ 김대업, 필리핀서 체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2 09:50
2019년 7월 2일 09시 50분
입력
2019-07-02 09:41
2019년 7월 2일 09시 4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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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씨. 사진=동아일보 DB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병풍(兵風)’ 사건의 장본인 김대업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지 3년 만에 체포됐다.
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불법체류 혐의로 필리핀 이민청에 체포됐다.
앞서 김 씨는 2011~2013년 폐쇄회로(CC)TV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따내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6년 6월 김 씨가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검찰 출석 일정을 미루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김 씨가 필리핀에서 추방당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한편, 군인 출신인 김 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해 4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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