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소변 보는 모습 촬영한 지인 늑골 2개 부러뜨린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7-02 09:56
2019년 7월 2일 09시 56분
입력
2019-07-02 09:56
2019년 7월 2일 09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지인을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화장실에서 주먹과 발로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왼쪽 6번, 7번 늑골을 부러뜨려 35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지인인 B씨와 업무상 자주 다퉈 오면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이날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고, 늑골 골절도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보안요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한 데 이어 B씨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따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경찰, 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 악성 댓글 수사 5건 진행…1명 검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