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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흥업소 단속정보 유출한 경찰, 5년간 26명 파면·해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2 11:22
2019년 7월 2일 11시 22분
입력
2019-07-02 11:22
2019년 7월 2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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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계급 경위 18명으로 가장 많아
파면 22명·해임4명·강등 및 정직 2명
유흥업소와 유착, 단속 정보를 누설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26명은 파면·해임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성매매업소나 클럽 등 유흥업소 단속정보를 누설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0명으로 확인됐다.
유흥업소는 불법성매매업소뿐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노래방과 노래연습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단란주점 내 도우미 고용,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 등을 주요 사항으로 단속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서울청 소속이 7명, 경기남부청 5명, 대구청 3명, 인천청 3명, 광주청 3명, 경남청 2명, 울산청 2명, 부산청 1명, 충남청 1명, 대전청 1명, 전남청 1명, 경북청 1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사 8명, 경감 3명, 경장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준은 파면 22명, 해임 4명, 강등 2명 정직 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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