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평가방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항목과 방법에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한 부당한 평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상산고가 문제를 삼은 것은 Δ기준 점수 80점 상향 Δ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Δ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 등 3가지다. 상산고는 이 3가지가 명백하게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정한 것을 두고 박 교장은 “일반고와 자사고는 명백하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도내 2개 일반 사립고가 70점을 넘었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전북교육청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교장은 “자사고는 학생 충원율, 법인 의무 부담금 등 일반고에 적용되지 않는 지표가 많다. 실제 이번 31개 평가지표 중 12개나 더 있었다”면서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애당초 비교집단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시·도의 경우 기준이 70점이다.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2.4점이 감점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노력 평가에 대한 부적법성도 지적했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은 평가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으로 정하고 ‘사전에 10% 선발을 권장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한번도 10%로 권장한다는 언급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교육청이 2013년 12월24일에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공문은 자사고와는 관련 없는 공문이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율’ 및 ‘3% 이내 선발’이라고 통보했었다”고 잘라 말했다.
가장 큰 5점이 감점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평가대상 기간(14~18학년도)이 아닌 시기의 위반사례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박 교감은 “이번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평가 대상기간이 아닌 2012년 4월24일, 2013년 7월2일자 운영 관련 사항의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버젓이 활용, 2점을 감점했다”면서 “대상 기간도 아닌 감사결과를 2019년 평가에 반영한 것은 명백히 편법이고 부정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령 2014년에 이뤄진 자사고 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전북교육청을 잘못이다.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전북교육청에 있다”면서 “당시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서 2019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삼옥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이번 평가는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평가다”면서 “잘못된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인 만큼, 전북교육청은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평가 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일반 사립고와 다른 8가지 항목이 있지만, 이는 자사고가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한다”면서 “또 평가항목 대부분은 학교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비교대상을 일반고로 정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만의 특징이 있다. 일괄된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다”면서 “상산고는 입시위주의 교육과 특정대학에 보내기 위해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오히려 80점으로 높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2014년과 2015년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었다. 또 공문을 통해서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늘리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무시해놓고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학교측의 명백한 귀책사유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기간 외 감사 반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하 과장은 “평가반영은 처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당시 감사처분 통보가 이뤄진 시점은 2014년 4월23일이다. 따라서 같은 해 2월28일 내려진 재지정 결정을 위해 실시된 평가(2010년 3월1일~2014년 2월28일)에는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019년 평가는 최근 5년 간이다. 따라서 당연히 2014년도 포함된다. 2014년 4월에 확정된 징계결과를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는 7월8일부터 진행되는 청문과정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 과정에서 3가지 문제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또 취소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남은 절차 및 소송과정에서도 상산고가 제기한 3가지 사안이 과연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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