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모텔서 테이프로 묶어 살해 20대…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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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4시 49분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채팅으로 만난 50대 여성을 모텔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뒤 금품을 훔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7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씨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다”며 “가석방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양형에 대한 변화도 없다”며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9시쯤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B씨(57·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술 등 5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입과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인 채 모텔 내 화장실 세면대 아래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SNS를 통해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군사법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교도소에서 1년3개월의 형을 살고 가석방된 상태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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