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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화당 광화문 천막철거’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건 형사부 배당
뉴스1
업데이트
2019-07-02 18:56
2019년 7월 2일 18시 56분
입력
2019-07-02 18:56
2019년 7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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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당사 모습.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등 6명이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화당이 박 시장 등을 집단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공화당은 박 시장 등이 당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의거해 당연히 향유해야 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6월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문종 공화당 공동대표는 당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고 했다. 2017년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람이 숨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공무원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26일 조원진 공화당 공동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천막 철거과정에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 인력을 폭행했고,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전허가 없이 사용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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