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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세 밀렸다”고 세입자에 칼부림…고시원 총무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2 21:38
2019년 7월 2일 21시 38분
입력
2019-07-02 21:38
2019년 7월 2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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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찌른 뒤 피해자 쫓아 거리로
살인미수 혐의…이번주 송치 예정
술에 취해 월세 문제로 다투던 세입자를 흉기로 찌른 고시원 총무가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고시원에서 세입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박모(54)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30분께 월세가 밀렸다며 피해자와 다투다 복부 등을 찌르고 도망간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겠다고 흉기를 들고 거리로 뒤쫓아 나가 행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및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고시원의 일을 봐주는 대가로 월세를 일부 면제 받으며 지내던 사람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번주 중 박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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