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의 재판부 기피 신청… 법원 “불공정 우려 없다”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불공정 진행을 이유로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A4 8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 과정 등 임 전 차장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임종헌#법원행정처 차장#사법행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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