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일 석방됐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68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가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박 씨는 법정에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으며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하며 퇴장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앞서 검찰은 올 2, 3월 박 씨를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에 대한 재판은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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