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2일 “전북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재지정 평가 점수를 79.61점으로 낮췄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상산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설정한 커트라인에서 0.39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감 면담을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교육청이 평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불법적인 문제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4.4점을 잃어버렸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목적 및 주안점으로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인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2012년과 2013년 사례로 2점을 감점했다. 상산고는 이 감사에 대한 처분(징계 1건, 주의 1건)을 2014년 4월 23일 받았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이 감사 내용이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반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이 확정된 날짜가 6월 27일이라 2014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영민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최종 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 평가에 해당 감사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가 감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산고는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적용 시점을 감사 처분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근거로 주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2013년 12월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약간 손질해서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에는 10%라는 수치가 없다. 상산고 관계자는 “설사 그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문은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분명히 교육부 공문도 보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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