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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명 화재 사망’ 세일전자 전 대표, 화재보험금 6억 챙겨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3 10:28
2019년 7월 3일 10시 28분
입력
2019-07-03 10:28
2019년 7월 3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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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보험금 부풀려 받은 혐의 집행유예 3년 선고
인천 세일전자 화재로 인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된 세일전자 전 대표가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경범죄가처벌등에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세일전자 전 대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인천 남동구 세일전자 화재 보험금을 부풀려 보험 회사로부터 6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간부에게 “이번 화재로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높여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직원들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물품을 화재 장소에 옮긴 후 그을음을 만들기도 했다.
이 화재로 세일전자의 피해액은 2억6000만원 가량 이었으나 회사 측은 10억원의 화재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던 정당한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세일전자 화재로 인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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