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폴폴’…50분간 만취 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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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7시 03분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이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또 해당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기사 A 씨(56)를 지난달 12일 검거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A 씨가 소속된 운수업체가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맡긴 것으로 보고 해당 운수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면허 정지나 취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를 운행하며 50분 동안 25개 정류장을 지났다.

해당 버스에 탄 한 승객은 A 씨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았다. 또한 버스 운행이 평소와 달리 불안한 것을 느꼈다. 급정거·급출발이 잦았던 것. 이 승객은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발각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도로교통법 개정 전)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크게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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