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무기확정 40대, 항소심서 “주거침입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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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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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 받은 곽모씨(40)가 주거침입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40)와 곽모씨의 아버지, 곽모씨의 남동생은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씨는 “저희 할아버지의 집에 매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세금도 직접 냈다”며 “(다른 가족들이) 할아버지 집 열쇠를 바꿔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재판에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누명을 썼다”며 “이 사건도 억울하고, 이전 사건 역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곽씨 등은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2017년 4월 해당 주택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1심은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곽씨와 아버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곽씨는 당시 자신을 촬영하던 휴대전화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아버지 곽씨는 특수폭행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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