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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머니의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 15년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3 19:22
2019년 7월 3일 19시 22분
입력
2019-07-03 19:22
2019년 7월 3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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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5분께 어머니와 함께 충남 보령시 B(51)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칼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과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이날 칼을 들고 찾아가 겁만 주려했으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살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A씨의 변호인측은 “(피고가) 1심에서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라온 환경 등을 참작해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이 없고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버텨냈는데 한순간에 실수를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 면목이 없고 말로 용서가 될 수 없겠지만 매일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 살해는 아니지만 2년 교제기간동안 어머니와 자신이 당한 욕설과 폭행이 일부 살인 동기가 됐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선고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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