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철부지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사망한 A 양의 부모 B 씨(21)와 C 양(18)을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올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이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참고인을 추가 조사하고 통화기록,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 복구 및 분석) 작업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가 3, 4일 이상 분유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되면 숨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C 양이 딸을 혼자 방치하고 집을 나간 사흘째인 5월 29일 남편 B 씨에게 “죽었겠네,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을 살인죄의 증거로 봤다. 이어 B 씨 부부가 같은 달 31일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종이상자에 넣어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며 사체유기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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