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다음 달 10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 남은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 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을 늘리기 위해서는 검찰이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기소된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 만료가 6개월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연장 등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 소관”이라며 “구속 기간 때문에 수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 차례의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 위법 수집과 원본 동일성을 문제 삼으며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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