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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준 최종판결일 11일…‘입국 금지’ 17년만에 바뀔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4 11:15
2019년 7월 4일 11시 15분
입력
2019-07-04 11:03
2019년 7월 4일 11시 0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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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총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11일 연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15년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그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도 “비자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툴 순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승준은 상고해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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