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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고유정 청원’ 답변 “삼권분립상 한계…향후 재판 지켜봐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4 13:40
2019년 7월 4일 13시 40분
입력
2019-07-04 13:21
2019년 7월 4일 13시 21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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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구속)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4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방송을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달 7일 게재돼 4일 오후 1시 현재, 22만 명 넘는 국민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고유정의)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 시켜 달라’는 청원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자 다시 집으로 피해자를 옮겨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한 달간 34만 7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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