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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스트트랙 수사 시작부터 삐걱…경찰 “절차대로 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5 05:40
2019년 7월 5일 05시 40분
입력
2019-07-05 05:39
2019년 7월 5일 0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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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4명, 4일 경찰 소환 불응
경찰, 재소환 방침…2차소환 시기 검토
"서면조사로 충분" 반응에 차질 불가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강제소환도 요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관련 무더기 고소·고발전에 대한 수사가 초장부터 흔들리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아무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해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발장에 적시된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전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소환한 사례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원들이 순순히 출석에 응했다면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환 대상이 된 의원들은 3일부터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실제로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재소환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 2차 출석 요구를 보낼 계획은 아니다”면서도 “추가로 (혐의점이) 판독될 수 있는 사람(패스트트랙 관련 피고소·고발인)들이 있어서, 추가로 몇분을 더 부를 수 있는지 정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소환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재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에 소환대상이 됐던 한 의원실 보좌관은 불응 방침을 밝히며 “증거인멸 등이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인데, 출석해서 조사받으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서면조사로도 가능해 불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당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소환 조사 계획을 세웠던 경찰이 뒤늦게 서면 조사로 방향을 틀기는 쉽지 않다. 최초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도 감내해야한다.
소환 대상자가 거듭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당국은 강제소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쉽게 말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강제절차를 선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경찰 조직 전체가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는 모양새가 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회기 중에는 체포가 어려운데,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까지며 8월 중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밟아 가겠다”면서도 강제절차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오실 것이라 믿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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