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족 동의로 정태수 사망정황 자료공개…의혹 차단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5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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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불을 댕긴 ‘한보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검찰은 유족 동의를 얻어 사망 당시의 정황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내놓고 의혹 제기를 미연에 차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4일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 및 사망등록부를 비롯, 수의를 입힌 정 회장의 시신과 유골함의 사진, 약 1분 분량의 장례식 동영상 을 유족 동의를 얻어 공개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 중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및 사망 당시의 사진, 장례식 사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의 진위를 놓고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대비했다는 것이다.

장기 해외도피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의구심을 드러내는 목소리는 매번 존재했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생존해 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2012년 ‘조희팔이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조씨의 목격담이 꾸준히 이어지며 급기야 ‘위장사망’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어 2016년 검찰 역시 조씨의 사망을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상당수가 아직도 조씨의 죽음을 믿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제기될 수 있는 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정 전 회장 시신은 화장했기 때문에 DNA 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에콰도르정부로부터 한근씨가 제출한 에콰도르 과야킬시청 명의 사망확인서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의 사망과 정 전 회장의 사망은 동질로 볼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나이도 그렇고 도피 과정도 그렇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사망을 확인한 검찰은 그가 남긴 A4용지 150쪽 분량의 육필 유고(遺稿)를 한근씨로부터 제출받아 은닉재산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국세청과 함께 한근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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