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31)의 마약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데다 사건 제보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재차 반려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화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직무유기·뇌물수수)로 입건된 박모 경위에 대해 경찰이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위가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이유로 뇌물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찰이 박 경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수수한 금액이 대가성이 있는지에 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당시 금전거래 정황 등을 다시 살핀 결과 뇌물죄가 입증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 의혹 관련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재차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찰은 조만간 황씨 부실수사 의혹 및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 경위가 당시 황씨의 마약 투약 제보를 받으면서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계좌로 수천만원을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박 경위는 이 돈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황씨를 한 번도 경찰서로 부르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박모 경위와 함께 지난 4월 입건됐다.
당시 황씨는 대학생이었던 조모씨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은 조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황씨를 포함한 나머지 입건자들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밖에 경찰은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로경찰서가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1년 반여 만인 지난 2017년 6월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황씨는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조씨가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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