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은행에 간 공범에게 “돈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곧 대안을 모색했다. 그는 B 씨의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회사의 앱을 깔아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아들을 인질로 붙잡고 B 씨가 은행에서 직접 1500만 원을 찾게 한 뒤 돈을 넘겨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인조 강도를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택시를 타고 가다 1명만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합류하고 이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경찰이 뒤따라오기 어렵게 도주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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