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자원기술, 수자원公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9-07-09 03:00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9-07-09 03:00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용부 “민간위탁이 맞다” 판정… 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갈등 불씨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위탁받고 있는 민간 업체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기업 직접 고용 대상’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을 받아 수도와 댐·보 시설의 점검 정비 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 3단계 민간 위탁이 맞다고 8일 수자원기술 측에 통보했다.
그동안 수자원기술 노조는 “점검 정비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인 데다 수자원공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직접 고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민간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민간 위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자원기술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고용부의 결정은 정규직 전환의 원칙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수자원기술을 비롯해 민간 위탁으로 분류된 사업장 122곳은 정규직 전환 단계를 시정해 달라며 정부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 중 이날까지 ‘1단계 직접 고용 대상’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4곳이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수자원기술의 업무 자체를 민간 위탁하는 게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0월 말까지 노사정이 논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수자원기술
#민간위탁
#고용
#정규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檢, ‘240억 불법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압수수색
밤 사이 5~10㎝ 많은 눈 예상…서울시, 비상근무 1단계 가동
네타냐후, 자국 정보기관 신베트 수장 해임 추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